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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5: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5세)의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낙선운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음식점의 주방으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이 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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