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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0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8.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 분 ~2016. 8. 분 임금 합계 18,555,320원, 퇴직금 4,101,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1,054,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1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년 1월, 2월 각 임금 2,450,000원 등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거래 내역 조회, 체불임금 관련자료, 각 퇴직금 산 정서, 각 임금 체불 확인서 [2017 고단 4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연봉 계약서, 각 급여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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