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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0 2019가합1076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T, U, V, W, X, Y에게 별지 5 인용 내역 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목포시 AE 아파트 AF 동, AG 동( 이하 ‘ 원고 아파트 ’라고 한다) 중 24 세대를 현재 단독 또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하였던 사람들 로, 구체적인 소유 및 거주관계는 별지 2 소유권 취득 일 및 전입 ㆍ 전출 일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 중 원고 V은 2019. 12. 30., 원고 X은 2019. 11. 14. 각 그 소유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AB 지역주택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은 2016. 6. 16. 목포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원고 아파트의 남동쪽으로 인접한 목포시 AH 외 2필 지에 지하 1 층, 지상 20 층, 2개 동 총 217 세대 규모의 AI 아파트( 이하 ‘ 피고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신축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한 사업 시행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C( 이하 ‘ 피고 AC’라고 한다) 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조합의 사업 시행을 대행한 업무대행사이다.

3) 피고 A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AD’ 이라고 한다) 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 자 공동 시행자로서 2017. 8. 16. 목포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은 자이다.

다.

피고 조합과 피고 AC 간 체결된 업무 대행계약의 내용 1) 피고 조합의 전신으로 2016. 1. 6. 설립된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는 2016. 1. 8. 피고 AC 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 목적) 피고 AC는 2015. 7. 9.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그동안 각종 설계 진행 및 2015. 12. 28.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진행하고 있었던 바, 조합추진위원회가 적법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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