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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8 2013나3302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5,900,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 및 E(이하 ‘D’ 및 ‘E’으로 약칭한다) 토지상 지하 1층, 지상 15층 1개동 114세대 규모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시공사이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며(다만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이던 AX는 그 대리인 변호사 BV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3. 1. 1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BQ, BR, BS, BT, BU가 당심에 이르러 망인을 수계하였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도급계약 및 공사의 경과 1) 당초의 도급관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02. 3. 14.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각 대지상 기존건물인 C연립주택 4개동 48세대의 철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였으나, 자금난으로 2004년 6월경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바닥까지의 골조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도급계약의 체결 그 후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암종합건설을 거쳐 원고 회사가 위 공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2005. 11. 24.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2005. 12. 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이 사실상 경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피고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시공사는 원고 회사(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다, 이하 ‘원고 회사’로만 통칭한다)이고, 공사대금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중 96.49㎡형 62세대, 173.88㎡형 9세대, 110.33㎡형 1세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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