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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25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의회의원선거(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8. 3. 26.부터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30.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8. 8. 3.경까지 위 선거에 관하여 신고한 선거비용 40,649,284원과 신고하지 않은 선거비용 4,504,819원[선거사무소 옥상구조물(비계) 설치비용 3,700,000원, 5ㆍ6월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235,729원, 5ㆍ6월 선거사무소 전기료 569,090원], 합계 45,154,103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인 44,000,000원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44,000,000원×1/200=220,000원)을 초과하여(초과금액 : 1,154,103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2018. 5. 10.까지 지인인 E으로부터 충북 F 컨테이너 사무실(임대료 월 200만 원)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선거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위 기간동안의 임대료 300만 원 상당)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임차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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