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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073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당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외 2필지 소재 건물 중 지상 1-6층, 8층, 10층, 1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까지, 차임 1,800만 원, 관리비 47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는 하지 않기로 하며, 차임과 관리비는 면제하여 주는 것이었다.

원고는 당일 피고로부터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3억 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차 합의서〉 임차인(원고)은 2017. 1. 31.까지 건물 명도를 이행하기로 한다.

명도시 일체 집기비품(간판, 에어컨 등) 철거가

2. 6.을 경과할 경우, 이후부터 기존 2015년 임차료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7. 1. 31.까지 명도 완료시 임대인(피고)은 보증금 1억 원 중 피해보상금 2,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7,5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 14.경 이 사건 건물의 명도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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