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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79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1항 부분 : 피고인 A은 유인물에 임원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임원들의 실명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항 부분 : 피고인 A은 2011. 6. 24.자 유인물에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임원이나 경로당 할머니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고, 2011. 6. 27.자 유인물에 H을 당사자로 특정하거나 어떤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4항 부분 :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서명 요청을 받고 적법한 행위로 알고 서명을 해주었을 뿐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H이 임의로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인 예금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출금을 정지한 것은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리오해 :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유인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포ㆍ게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인물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1,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유인물에 실명을 기재하거나 지칭하는 당사자를 특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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