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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07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대화 중이었는데, E가 대화를 방해하면서 끼어들어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그래. 너희가 할 줄 아는 일이 그것 밖에 없어. 이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J, K,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명예훼손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 형법 제310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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