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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6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1.경 사람들로부터 유인물을 받아 이를 나무에 묶어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문맹으로 그 내용을 잘 몰랐고, 유인물은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제106쪽)이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고, 단지 H과 R의 제안을 받아 같이 따라다녔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E이 125억 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불법 기부하여 소유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피해자가 거대투기꾼들을 추진위원으로 선임하여 고의로 소유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F 자매로부터 4억 원의 자금을 빌려 쓰는 등 결탁하였다”는 것이다.

① 피해자가 2011. 12. 20. 학교증축부지 5,003㎡를 기부채납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4,00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후 개발세대수가 증가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교육청에서 다시 5,003㎡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도 있고(수사기록 제47, 48쪽), 위 자료들에 의하면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는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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