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평택시 E에 있는 금속제품 도장업체인 F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
A은 G 대표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유압실린더 4개의 도장작업을 의뢰 받아 이를 완료한 후 2016. 8. 8. 17:16 경 위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완료한 위 실린더를 피해 자의 화물차에 적재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평소 위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지게차 작업을 하던
I 과장이 당시 외부 출장 중에 있어 지게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자 지게차 면허가 없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실린더를 화물 차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 로서는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되어 사람이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화물을 운반하는 동안 화물이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물 적재업무를 유도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면허가 없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높이 약 1.6m 인 2 단 적재 대 위에 로프 등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무게 약 300kg 인 원기둥 형 유압실린더 2개를 올려놓은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 하여 적재 대 전체를 화물 차에 상차하려는 작업 중, 지게차 조작 미숙으로 지게차의 포크로 적재 대 다리부분을 밀어 적재 대가 넘어지면서 적재 대와 화물차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적재 대 위에 있는 유압실린더 2개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