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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3 2014고정210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조한 ‘스킨, 로션’을 불상자에게 20,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즈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매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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