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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19 2008고단6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1. 4. 17. 서울 종로구 C빌딩 1004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과거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에 대한 20%의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정부의 비선라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E 대통령 시절에 정부가 발행한 일등산업금융채권을 회수하는 임무를 맡은 제31대 회장이다, 24조 원 상당의 채권 중 10억 원 상당을 회수하려 하는데, 그 보증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채권을 회수하여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로 원금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B 명의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내가 채권을 회수하는 총 책임자이고,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A은 확실히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500만원권 가계수표 16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00만원권 가계수표 59장 및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가계수표 보관증 사본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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