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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4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449호 피고인은 1997. 7. 3.경부터 국민은행 흑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회사’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11. 20.’로 기재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장, 액면금 합계 9,0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20.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 은행에 위 수표가 각각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5고단1681호 피고인은 1997. 7. 3.경부터 국민은행 흑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회사’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5. 1. 20.‘로 기재된 위 은행 50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 2014. 10. 20.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5. 1. 31.'로 기재된 위 은행 50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내인 2015. 1. 21., 2015. 2. 2.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각각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발행, 작성자의 수표 회수시 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발행인인 피고인의 각 수표 회수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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