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7. 2.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 입사하여 10년 9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4년 3월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요양을 하던 중인 2015. 1. 5. D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1.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간암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망인은 2004년 3월경 진폐 판정을 받고 10여년간 투병을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나아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였다.
망인은 간암의 발병으로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더욱 저하된 상태에서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70. 7. 2.부터 1981. 4. 30.까지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