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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나2010161
정직2월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2017. 8. 18.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9. 5.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호봉승급 제한을 풀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밖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5호증, 을 제28 ~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데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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