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여행업 ㆍ 관광 숙박업 ㆍ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 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주 소재 관광지의 입장권 구매를 대행하여 그 대가로 관광지 운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고, 그 밖에 여행에 관한 안내 및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행업을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위 ‘D ’에서 침대, TV, 취사시설, 화장실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일 1 인 당 15,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2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등록 여행업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1호( 미신고 숙박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