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131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378,082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E, I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378,082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E, I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