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968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564,754원 및 그중 27,464,8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