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022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414,837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버튼라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