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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65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8,306,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2017.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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