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575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2,044,395원 및 그 중 32,596,61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