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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2. 21:20 경부터 21:40 경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공 소장에는 201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상 2018. 의 오기로 보인다. .

1. 22. 22:10 경 청주시 상당구 꽃 산 동로 33번 길 32, 으뜸공원에서 ‘ 조직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피고 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 뭐 어쩌라 고, 너 뭔 데 지랄이냐,

한번 맞짱 뜰래

눈 깔 그렇게 뜨지 마라‘ 고 말하면서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02』 피고인은 2018. 3. 19. 07:4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I 앞 J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마침 그 2 차로를 따라 K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이 위험을 느끼고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위 사거리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위 QM3 승용 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가격하여 미러 어셈블리도 어 수리 등 수리비 183,60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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