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6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9:45 경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8길 38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 남, 72세)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