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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46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4:57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서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이어서 내부 계단을 통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6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304,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4:52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이어서 내부 계단을 통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7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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