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0 2014고단1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1]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 F와 ㈜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4:00경 필리핀 I지역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에게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자 및 원금 상환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부동산을 담보조로 제공할 것이니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가면 된다. 담보조로 ㈜ G 소유 부동산 1필지(K) 및 ㈜ F 부동산 4필지(L, M, N, O)의 토지원장 원본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5필지의 토지원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인 P 등에게 원리금 합계 5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 각 토지원장은 원본과 유사하게 제작된 사본으로, 위 사본으로는 피해자가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없으며, ㈜ F 소유의 부동산 4필지는 이미 피고인이 필리핀인 P에게 돈을 빌리면서 토지원장 원본을 건네주고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 14:00경 필리핀 I지역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서 필리핀 돈 3,000,000페소(한화 73,500,000원 상당, 환율 24.5원 적용)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필리핀 돈 5,000,000페소(한화 122,500,000원 상당, 환율 24.5원 적용)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