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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1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필리핀 클락 지사에 파견되어 D에서 근무를 하면서 E, F 컨트리클럽의 예약, 운영 및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필리핀 클락에서, F 컨트리클럽과 E 컨트리클럽의 골프장이용료 305,700 필리핀 페소(한화 약 8,146,905원)를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액 중 145,000 필리핀 페소(한화 약 3,864,250원)를 피해자 회사에 입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6,850 필리핀 페소(한화 약 5,050만 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명목 수금액수(페소) 횡령액수(페소) 사용처 1 E, F 컨트리클럽 이용료 305,700 145,000 생활비 등 2 “ 167,000 52,000 “ 3 “ 202,600 92,000 “ 4 “ 338,000 168,000 “ 5 “ 284,250 123,250 “ 6 “ 442,850 227,500 “ 7 “ 170,800 80,000 “ 8 “ 105,100 56,100 “ 9 “ 451,100 213,100 “ 10 “ 652,400 342,400 “ 11 “ 583,450 287,500 “ 12 “ 235,300 110,000 “ 합계 3,938,550 1,896,850 횡령 액수 합계 1,896,850 필리핀 페소 한화 약 5,050만 원 상당 (당시 환율: 1 필리핀 페소 ≒26.65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I 서명이 있는 장부, 금고 입출금 내역, ECC 매출 및 입금 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횡령ㆍ배임, 1억 원 미만(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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