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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2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9,5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 밤 필리핀 마닐라시 C에 있는 D라는 필리핀인 친구의 집에서 D에게 3,000페소(한화 약 71,730원 공소장 기재 71,37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를 건네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약 0.2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새벽 필리핀 마닐라시 C에 있는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F 거리에 있는 E호텔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에게 2,000페소(한화 약 47,820원 상당)을 건네주고 위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위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금액 확인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19,550원 = 71,730원 47,820원 100,000원(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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