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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14 2020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4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천읍 충효로 395에 있는 ‘ 동본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중 마지막이 2017년으로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53% 로 매우 높고, 단독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교각을 들이받을 정도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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