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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04 2016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1:00경 경북 예천군 B에서부터 같은 날 11:1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56 농협사과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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