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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8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02:2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30 경 같은 소주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주방 룸에 있던 쇠 젓가락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찌르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범행 현장 및 도구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특수 상해죄) 이 있으므로 하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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