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22:4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소주방 내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 여, 39세) 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