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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노93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ㆍ조성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ㆍ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 태양, 조성된 자금 규모, 모금 및 기부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정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해당 노조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합원들 개개인들에게 세액공제 사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거나 홍보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진 점, ② 해당 조합원들 중 일부만 세액공제 사업에 참여한 점 피고인 A은 약 550명의 조합원 중 75명,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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