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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2 2019가단547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13.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9. 3.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8. 20.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2019. 8. 20.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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