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은 D를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무배당 신종단체상해보험(보험자 : 피고 삼성화재, 이하 ‘제1보험’) 보험계약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 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17. 5. 2.- 2018. 5. 2. 주요보장내용 :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②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1401(보험자 : 피고 메리츠화재, 이하 ‘제2보험’) 보험계약자 : 원고 A 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14. 6. 27. - 2081. 6. 27. 주요보장내용 : 일반상해사망 5,000만 원
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제2보험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D는 2017. 8. 24. 06:30경 자신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01동 1001호의 주방 발코니 가스배관에 로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D를 ‘망인’이라 함).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2017. 6. 22.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정신병적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