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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8 2019고단1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내지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착수보고, 고소장, 유서, F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및 녹음CD, 녹취서 및 녹음CD, 각 사진, 소견서, 문자 캡쳐자료, 진단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녹취록 및 CD, 메시지 복원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용 사진, 복원결과 출력물, 구급활동일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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