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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3 2020고단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환용도로 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5. 17:17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87에 있는 포항항구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영수증, A 명의 B은행계좌(C) 금융정보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등, 피의자의 동종전력 자료 의견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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