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고교 앞 사거리를 수지구청 쪽에서 정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요추 염좌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