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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상현2동사무소 앞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00:12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차 범퍼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이 씹새끼야, 내 차를 왜 발로 차”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오른쪽 얼굴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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