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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12세)을 1년여 전 동네 공원에서 처음 만나 평소 먹을 것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사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피해자 D(12세)는 위 피해자 C의 친구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5층 헬스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번갈아 눕게 한 다음 그 옆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들의 손을 꽉 잡거나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제지하면서, 우선 피해자 C의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1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23:30경 위 F 4층 수면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우리 못했던 거 계속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번갈아 눕게 한 다음 그 옆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02:00경 위 F 수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재차 “야 우리 마무리할 것은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려하자 피해자를 꽉 잡아 누르고 “차비를 안 주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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