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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21. 05:30경 위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은천로 입구 교차로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3세, 여)을 트라제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폐쇄성 전자하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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