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2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생태터널 3가 교차로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들4가 방향에서 원형육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28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