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앞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