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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6 2015가단125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7. 24. 피고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만일 원고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②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해 주었는데, 피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입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7. 24.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운행한 기간 동안에 위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입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 판결을 청구한다.

그러나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의 소유운행과 관련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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