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209,625,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C에게, 2010. 9. 6.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9. 5.,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2011. 6. 20.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6. 19.,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2012. 11. 16. 2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11. 15.,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2014. 2. 27.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0. 26.,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2014. 3. 18. 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0. 26., 이자율은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바(이하 위 각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원금은 195,000,000원,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4,625,000원, 합계는 209,625,000원이다
(다만, 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불과하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위 209,625,000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액은 위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C의 처분행위 C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4. 4. 19.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13,8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6. 9. 접수 제481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2014. 4. 19.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2014. 3. 19.이라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