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26,724원과 그 중 25,024,402원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1, 2-2, 3~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① 2007. 2.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36개월 후, 이자율은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② 2007. 3. 1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36개월 후, 이자율은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0. 5. 1.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33,326,724원(① 잔존 대출원금 7,459,48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2,485,302원 ② 잔존 대출원금 17,564,91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5,817,020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상호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2010. 5.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5.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326,724원과 그 중 대출원금 합계 25,024,402원(=① 잔존 대출원금 7,459,489원 ② 잔존 대출원금 17,564,91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은 두진관광 주식회사가 구입할 차량의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원고 또는 아주캐피탈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위 대출원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거나 또는 두진관광 주식회사가 청산또는 인수되면서 위 채무도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1~9의 각 기재만으로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금융거래법상 차량가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