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5 2014가단5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751,511원 및 위 금원 중 31,825,593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4.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1. 19. A에게 금 6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11. 19.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동금리로 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대여금은 2014. 6. 18. 기준으로 원금 31,825,593원, 원리금 합계 45,751,511원이고, 지연손해금은 연 14.13%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 45,751,511원 및 위 대여금 중 원금 31,825,593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 약정한 연 14.1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