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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027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들은 별지 목록 중 비고란 기재 상호로 신발 자재들을 제조, 공급하고 있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에서 N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⑵. 원고들은 2014. 5. 5.경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에 같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과 같은 금액 상당의 신발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위 P은 Q이 사업자등록을 한 신발 제조업체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물품들을 P에 공급하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공급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이 사건 물품들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P은 실제 R가 운영하던 업체로 피고는 P으로부터 신발을 납품받은 자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공급받거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4. 5. 9. 90만 원을 송금하거나, 원고 E에게 2014. 11. 20. 액면금 2,000만 원, 2015. 2. 28.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거나, 원고 I에게 2014. 7. 31.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공급받았다

거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2(R 작성의 사실확인서)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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