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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K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고가 있음을 알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유사업종 운영 경력이 낙찰조건이어서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O과 사이에 O이 피고인 대신 응찰하여 운영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즉 피고인은 O을 믿고 I으로부터 돈을 빌려 J에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해자 I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I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7. 27. I으로부터 합계 2억 9,6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J에 2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수사기록 83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돈을 받기 전인 2011. 6. 17.에도 J에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J에 송금한 돈의 합계는 3억 1,000만 원이다(수사기록 298면 . 다만 I이 J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754 사건의 조정에서 피고인이 J에 투자한 돈은 1억 6,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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