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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삼환까뮤외 1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웅)

변론종결

2007.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범양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는 26,975,693원,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는 16,332,1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2007.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328,164,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200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는 1,053,546,322원,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는 1,006,542,589원,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2,060,088,911원 중 328,164,6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는 551,739,635원,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는 535,777,25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에 의하여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고 ‘구 주택법 시행령’에 흡수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대전 서구 월평동 (지번 생략) 지상 ○○○아파트 12개동 1,0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②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순차로 ‘피고 삼환까뮤’, ‘피고 범양건영’이라 한다)는 주택신축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③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1999. 6. 3.경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조직이 변경된 것, 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 다.항과 같이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이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내역

피고 삼환까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중 아파트 107동 내지 112동, 지하주차장 203동, 204동, 중앙공급실 등의 제2공구를, 피고 범양건영은 아파트 101동 내지 106동, 지하주차장 201동, 202동, 205동, 유치원 및 상가 등의 제1공구를 각 시공하여 1995. 4. 25. 사용검사를 받고 주민들을 입주시켰으나,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미시공하였거나 부실시공을 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회에 걸친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제1, 2목록 “하자 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잔존하게 되었다(다만, 아래 2.의 나.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을 지되, 내력구조부에 관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1995. 4.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과 사이에, 보증채권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보증금액 328,164,648원, 보증기간 1995. 4. 25.부터 2005. 4. 24.까지로 하여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이 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의무하자보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발급받은 의무하자보수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예치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이 사건 보증계약 및 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 채권양도·양수의 경위 등

(1)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양수 또는 전득한 소유자(제1, 2공구 각 540명) 중 제1공구는 460.1명이, 제2공구는 467.5명이 2007. 7.경부터 2007. 9.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등의 하자보수업무를 주도하여 왔는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세대의 내역과 그 전유부분의 내역,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세대의 내역과 그 전유부분의 내역은 별지 제3, 4목록 기재와 같고, 피고 범양건영이 시공한 제1공구의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 대비 채권양도 세대 전유면적 합계의 비율은 85.21%, 피고 삼환까뮤가 시공한 제2공구의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 대비 채권양도 세대 전유면적 합계의 비율은 86.78%이다.

마. 개정 주택법의 적용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5. 26. 주택법(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각 법률을 순차로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개정 주택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2에 대한 각 일부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2에 대한 2006. 6. 22.자 사실조회결과 및 2006. 5. 8.자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구분소유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제1, 2목록 “하자 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여 잔존하고 있고,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로부터 그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해석

(1) 관련 법령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다.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등에 관한 해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하자보수가 인정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그 하자가 공동주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개정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 하자만으로도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주택법집합건물법의 개정 취지는 구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내구수명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아울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종전의 주택법집합건물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하자는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입증책임의 전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과 별표 7.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더라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자담보책임이 여전히 존속하되, 다만 하자의 발생기간과 관련하여, 하자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입주자대표인 원고에게 하자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입증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사업주체인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이 건설전문 회사로서 그 분야의 경험 및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는 위 피고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별지 제1, 2목록 “하자 내역표” 기재 ‘하자’란의 각 하자는 내력구조부에 관한 하자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란과 같이 10년 또는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각 하자가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 시점인 2000. 4.경까지 수회에 걸쳐서 위 피고들에게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슬래브의 균열 등의 보수를 요구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주식회사 케이텍 엔지니어링에 의뢰한 시설점검 및 하자실태조사에서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 벽체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별지 제1, 2목록 “하자 내역표” 기재의 각 하자가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한편, 비록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담보책임”이라는 문구를 넣고 있고,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3항 이 “사업주체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주택법 제46조 를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규정(특히 원고와 같은 성격의 입주자대표회에게)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 개정 주택법 제46조 를 비롯한 주택법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주택법이 적용되는 부분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라는 문구는 주택법 제46조 의 제목이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주택법 제46조 가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주택법 제46조 제3항 은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의무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 의미는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인 하자의 범위와 제척기간 등에 관한 것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 에 따라 집합건물의 현재 소유자에게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별지 제1, 2목록 “하자내역표” 기재의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자 중 일부로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양수한 채권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하자내역표” 기재의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보수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공구의 상가 및 유치원에 관한 하자보수의 총괄비용이 537,351원으로서 아래의 해당 하자보수비용에서 공제하는 데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2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2에 대한 2006. 6. 22.자 사실조회결과 및 2006. 5. 8.자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 2목록 “하자 내역표” 기재 각 하자 전체의 보수비용(전면도장 기준, 이하 같다)은 제2공구 전체 시설에 관한 하자의 보수비용이 합계 716,866,696원 상당이고, 제1공구 전체 시설에 관한 하자의 보수비용이 합계 673,059,253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으로 구분소유자에게, 피고 삼환까뮤가 시공한 제2공구 하자보수의 총괄비용으로 716,866,696원, 피고 범양건영이 시공한 제1공구 하자보수의 총괄비용으로 672,521,902원(= 673,059,253원-537,351원), 합계 1,389,388,598원(= 716,866,696원 + 672,521,902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양수채권 범위

그런데 위 피고들이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원고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액의 비율이 피고 범양건영이 시공한 제1공구에 대해서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 대비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세대 전유면적 합계의 비율인 85.21%이고, 피고 삼환까뮤가 시공한 제2공구에 대해서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 대비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세대 전유면적 합계의 비율인 86.7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삼환까뮤가 시공한 제2공구에 대한 위 금원 중 622,096,918원(= 716,866,696원 x 86.78/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범양건영이 시공한 제1공구에 대한 위 금원 중 573,055,912원(= 672,521,902원 x 85.21/100), 합계 1,195,152,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인데, 원고 주장의 하자 중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5. 4. 25.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4. 12.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시점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시점인데 원고의 채권양수 시점은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5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참조), 위 담보책임기간은 그 문언상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은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강행규정화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 내용을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9조 의 담보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위 피고들에 대한 5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5. 4. 25.부터 담보책임기간인 5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0. 4. 2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7.경부터 2007. 9. 11.까지 원고에게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였고, 한편 원고는 그에 앞서 200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마) 나아가 설혹 구분소유자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 시점인 2000. 4.경까지 수회에 걸쳐서 위 피고들에게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슬래브의 균열 등의 보수를 요구하였다가 위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구분소유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으로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할 예정이었던 점,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분소유자가 직접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를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구분소유자의 출소기간을 원고의 소 제기 시점이 아닌 채권양도시점으로 보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시효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 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04. 12. 24. 원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발코니 난간 및 난간턱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및 난간턱 부분은 내력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관하여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하여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2에 대한 2006. 5. 8.자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발코니 난간은 슬래브와 난간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슬래브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구조부에 해당하고, 난간턱 자체는 내력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편, 난간턱은 슬래브와 일체로 시공되어 그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난간턱에서 발생한 균열이 슬래브로 진전되거나 확장될 위험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난간턱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가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내력구조부에 관한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승강기 이동 공간의 폼타이 미제거 등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승강기 이동 공간의 폼타이(Form Tie, 거푸집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 철물) 미제거와 관련한 하자와 승강기 이동 공간의 재료분리 및 철근노출과 관련한 하자는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소가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됨으로써 위 각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함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비록, 위 피고들이 명시적인 주장은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됨으로써 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명시적인 주장에는 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2에 대한 2006. 6. 22.자 사실조회결과 및 2006. 5. 8.자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폼타이 자체는 내력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폼타이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승강기 이동 공간에 누수 또는 결로 현상의 발생으로 폼타이가 부식되어 그와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승강기 이동 공간의 내부 콘크리트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으로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는 사실, ② 승강기 이동 공간의 재료분리 및 철근노출과 관련한 하자는 건축물의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승강기 이동 공간의 내부 콘크리트 등에 직접 발생한 하자로서 내력구조부 자체의 하자인 사실(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부분 하자가 개정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6항 자.목의 ‘승강기 및 인양시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이 정한 공사는 전기 및 전력설비인 승강기 자체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공사를 의미할 뿐 승강기 이동 공간의 내부 콘크리트 등의 공사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강기 이동 공간의 폼타이 미제거와 관련한 하자가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내력구조부에 관한 하자로 봄이 상당하고, 승강기 이동 공간의 재료분리 및 철근노출과 관련한 하자는 내력구조부 자체의 하자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부분도장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 후 마감은 전면도장이 아닌 부분도장으로 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장 자체의 하자에 기한 보수와 외벽 균열로 인한 미관상의 하자를 없애기 위한 도장은 구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균열 부분에 대한 부분도장만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과의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로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격 또한 하락하게 될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 보수 후 미관이 보기 흉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도장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전면도장 할증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균열 보수 공사에 있어서 전면도장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소외 1, 2가 전면도장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소요 인부 수량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8.2% 할증하여야 함에도 40% 할증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2에 대한 2006. 6. 2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높이별 할증률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비계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이미 주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비계가 아닌 로프를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인부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감정인 소외 1, 2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0% 할증률에 기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1, 2는 전면도장에 적합한 보수공사 방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정한 할증률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허용범위 내 벽체균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은 콘크리트 건조수축으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하자가 아니거나 설령 하자라 하더라도 이 중 0.3㎜ 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 균열폭 이내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허용균열폭 이내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2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2006. 5. 8.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등에 발생한 균열은 시공상의 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10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②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미 수회에 걸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하였던 점, ③ 비록 부분도장이 아닌 전면도장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도색을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면도장의 경우 부분도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다.의 (3)항 하자보수비용의 85%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산(위 피고들이 구분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임제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위 채권양수비율에 따라 다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계산의 결과가 같으므로, 편의상 위 피고들이 구분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원고의 위 채권양수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책임제한비율에 따라 다시 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피고 삼환까뮤 528,782,380원(= 622,096,918원 x 85/100)

(나) 피고 범양건영 487,097,525원(= 573,055,912원 x 85/100)

(다) 합계 1,015,879,905원(= 528,782,380원 + 487,097,525원)

바. 소결론

(1) 따라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015,879,905원 중 ① 피고 삼환까뮤는 제2공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 528,782,380원, ② 피고 범양건영은 제1공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 487,097,52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범양건영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후인 2007. 1. 10.경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따라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위 금원을 2007. 1. 10.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의 지급은 원고가 가집행선고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인 까닭에 위 피고가 그 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한 금원으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의 이른바 가지급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29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삼환까뮤와 피고 범양건영의 손해배상의 합계액 중 보증한도인 328,164,648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 및 그에 관한 개정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으로서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보증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5. 4. 24.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보수비용을 보증하는 하자의 범위는 개정 주택법 및 그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5년 또는 10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하자 전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이 구분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보수비용이 합계 1,180,980,307원{= 609,336,691원(= 716,866,696원 x 85/100) + 571,643,616원(= 672,521,902원 x 85/100)}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증금액 328,164,648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328,164,648원이라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2의 라.항에서 본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과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과 연대하여 위 (1)항에서 본 1,180,980,307원 중 328,164,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1,015,879,905원 중, (1) 피고 삼환까뮤는 528,782,380원 및 ①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501,806,687원에 관해서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2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그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6,975,693원(= 528,782,380 - 501,806,687)에 관해서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범양건영은 487,097,525원 및 ①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470,765,331원에 관해서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그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6,332,194원(= 487,097,525 - 470,765,331)에 관해서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1,180,980,307원 중 328,164,6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결국, 원고의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삼환까뮤, 범양건영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을 주문 제5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 1, 2, 3, 4 목록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원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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