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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8 2020고단8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당장 더 가져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음주를 자제할 것을 권유받자, 술을 더 가져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부모 잘 만나서 장사 잘 한다. 장사 망해 처먹어라.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휴대전화, 식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지속시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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